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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위기로 내몰린 전공의...7천여명 '면허정지'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사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지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 수준이다.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명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박민수 차관은 "약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명으로 행정력 한계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박 차관은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을 지난 29일로 제시했는데 정부는 오늘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현장 확인 전 복귀가 이뤄지면 실질적 처분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 수련병원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필수의료 패키지 속도감 높인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빠른 제도화를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차관은 지난 3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박민수 차관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지만 의사단체가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4-03-04 11:37:31정책

신규 인턴·전임의 채용 차질…진짜 '의료대란' 3월부터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은 통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29일,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에 답하지 않았다. 의료현장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인 '의료대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29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수련병원이 3월 1일부터 올해 신규 인턴, 신규 전임의가 없거나 극소수 인력을 충원한 채 버텨야 하는 실정이다.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이후 열흘 간 의료현장을 버텨 온 의료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셈이다.■신규 인턴·전임의 수급 차질 "3월이 두렵다"전임의 비중이 높은 경기권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올해 신규 전임의 충원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신경외과의 경우 평소 경쟁으로 정원 8명을 모두 채웠지만 올해는 간신히 3명을 채웠다. 이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 분위기다.인천지역 대형 수련병원은 소화기내과 신규 전임의는 전무하다. 호흡기내과 전임의 1명만 간신히 채웠을 뿐이다.더 문제는 신규 인턴이 없다는 사실이다. 29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일부 수련병원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복귀한 전공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조용했다.일선 수련병원에는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29일 복귀하지 않았다. 또한 신규 인턴, 전임의 채용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은 전임의, 인턴 등 전공의가 없는 3월을 맞이하게 됐다.외과 교수가 정상적으로 수술에 집중하려면 교수가 수술을 할 때 전임의 혹은 전공의가 수술장에 함께 들어가고, 만약 그 사이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 콜은 다른 전임의 혹은 전공의가 응급처치를 해야한다.하지만 지금은 남겨진 교수와 전임의가 수술에 들어가면 병동은 말그대로 무의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수도권 한 수련병원 내과 시니어 교수는 "3월 당직표에서 주간 3일, 야간 7일 당직 근무를 서게 됐다"면서 "최대한 버텨보겠지만 체력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직 근무, 다음날 외래진료까지 소화해야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교수들도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년이 2년 남은 빅5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3월 당직표에 포함됐다. 그는 "3월부터 정규 흉부외과 수술은 올스톱된다"면서 "안타깝지만 당장 위급한 환자 이외 수술은 모두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흉부외과는 수술 이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수술은 곤란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빅5병원 한 보직 교수 또한 "2월달은 버텼지만, 3월부터 본격적인 의료공백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A간호사·공보의·군의관으로 '공백' 해결? 교수들 "글쎄"정부는 초법적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를 시범사업 행태로 합법화하면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맡겼다.이와 더불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등장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도 투입, 전공의가 없어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의료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은 "임시방편일 뿐, 전공의 대체인력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등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대형병원 흉부외과 한 교수는 "PA간호사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수술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병동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의료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봤다.정부는PA간호사 등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채우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한 내과 교수는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후학 교육과 연구를 하고싶어서 대학에 남은 교수들이 당직에 치이고 업무가 몰리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3월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인턴이 안들어오면 내년 레지던트 1년차가 없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병원장이 전공의들의 업무복귀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29일, 전공의를 향해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들과 함께 해달라"면서 "병원은 언제나 열려있다. 함께 고민하고 의지하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거듭 전공의 복귀를 당부했다.앞서 28일,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병원장,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은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복귀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1 05:30:00병·의원

정부, 복귀 거부한 전공의 4일부터 '처분' 절차 밟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4일부터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처분을 하기 전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처분이 안 나갈 수 있고, 납득이 어려운 설명이면 그다음의 프로세스로 처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8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전공의 약 5000명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차관은 "5000명에 대한 처분은 물리적 행정력에 따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뿐 아니라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포기한 전공의 또한 처분 대상이 된다.박민수 차관은 "계약의 포기는 상대방의 진의 있는 의사 표시가 근거가 돼야 하며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형식요건이나 절차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진의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근거들로 현행 법령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그외 펠로우나 인턴 등 다른 인력은 정부가 별도로 추가적 명령을 내린 바 없기 때문에 병원 판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역량 키운다…2027년까지 교수 1000명 충원또한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까지 충원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으로 심각한 질 저하가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이미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을 함께 추진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겠다"며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이를 위한 법률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가 좋은 의사로 성장해 지금까지 견뎌 온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이다.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일인 2월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다"고 밝혔다.의대생의 경우,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이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4-02-29 12:14:23정책

뇌혈관 전문의 방재승 교수가 본 2천명 의대증원, 진짜 문제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2024-02-29 10:38:11병·의원

전공의 최후통첩 D-day…복귀 조짐없는 젊은의사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정한 전공의 업무복귀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다.2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 또한 의대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 조금도 타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양측 모두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경우 결국 정부와 의료계간 출구 없는 외나무 혈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지방 국립대병원 보직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조용하다"면서 "복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수도권 수련병원 한 교수 또한 전공의 복귀 조짐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해 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는 분위기다. 사진은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정부는 28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복귀명령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을 우편, 문자 등을 통해 전달, 전공의들은 이를 피해 휴대폰을 꺼놓는 등의 조치로 대응해왔다.게다가 정부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발을 대비해 경찰까지 대통하며 전공의들을 끝까지 강하게 압박했다.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 움직일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과 달리 전공의들은 아예 등을 돌린 모양새다. 정부가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면 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도 멀어지고 있다.문제는 양측모두 조금도 양보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대통령실은 의대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타협할 여지는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는 의협 비대위, 대전협 등과 대화 창구를 유지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지속한 반면 현 정부는 의사협회를 두고 의료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의대증원 이슈는 대형 수련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등 서로 입장과 시각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와의 대화는 실효성 있는 대화가 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또한 현재까지 의대 2천명 증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수요 및 공급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다시말해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반대가 심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준 셈이다.이처럼 정부의 최후통첩에 전공의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한 교수는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려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책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9 05:30:00병·의원

복지부는 의료대란을 책임져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성근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 대한민국에는 불행하게도 다시 한번 의료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사태의 발단은 2월 1일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개념을 설명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월 6일 발표한 2025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 발표다.개념조차 정확하지 않은 '필수의료'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했기에 그 정책 패키지에 대한 평가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그렇더라도 이 정책들을 중장기 계획이라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보다도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의사들은 이 정책 패키지에는 지금 당장 의사들이 떠나가고 있는 분야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다고 건의한 내용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의대 정원 확대는 더욱 큰 문제이다. 일부 보고서를 근거로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모자라니 2025년부터 연간 2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한다.  의학교육 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현재의 정원에 부합하는 정도의 교수진, 교육시설, 교육지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기초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지금의 학생 수에도 기준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모시기 어려운 형편이다.임상의학 역시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다양한 기법의 강의와 심도 깊은 임상실습 교육을 위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교수진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의사들은 이런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전체 정원 확대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해 놓고 이후에 각 대학별로 정원을 배분하겠다는 논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묻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이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하게 될 2031년 이후의 인력대책이 되는 것이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이공계를 고사시키는 나쁜 정책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는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뼈저리게 겪었던 점인데 왜 이것을 반복하는가! 의사들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절대적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 합리적 결론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더욱 의사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복지부의 태도다.정원 확대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인원을 알려주지 않다가 발표 전일 부랴부랴 형식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과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예정되지 않은 회의를 소집했다.들러리를 세우겠다는 이런 자리에서 협상단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는 없었고 우려했던 대로 설 연휴 직전인 2월 6일 어이없는 숫자를 발표했다.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면서 이 원인이 의사들에 있으며 의사 수를 늘리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이와 함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경우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연일 의사들은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의사단체에서는 꺼내지도 않은 파업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이니 의사면허취소니 하는 협박성 발언을 매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젊은 의사들이 사표를 던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이번 주부터는 훨씬 많은 이들이 지키고 있던 자리를 비우게 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환자 곁을 지키는 것이 의미 없게 되었다는 자괴감을 갖게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업무복귀명령이나 의사면허취소라는 협박으로 전공의들이 자리에 돌아와 환자 곁을 지키게 할 수 있다고 정녕 믿고 있는 것인가?이들이 떠난 대학병원은 1주일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독단과 독선을 내려놓고 제대로 된 논의의 장에 나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고발 못참겠다" 의대교수 줄잇는 집단사직 선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경찰로부터 고발을 당한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병원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서 의대정원 정책을 멈추라고만 주장했다면 이제는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전원사직 등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로까지 집단휴진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가 있는지 확인하러 나온 보건복지부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의대 교수들이 행동개시에 나서게 만든 결정타는 보건복지부의 형사고발 조치.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를 포함해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양대병원 내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가 그 대상이다. 고발을 당한 전공의 소속 병원 교수들은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주말 사이 연세의대와 한양의대,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전공의 불이익이 현실화될 경우 집단사직도 불사하겠다고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고발을 당한 전공의 소속병원의 교수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들. 주말 동안 사직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사직 결의를 다진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쟁이 나도 병원을 지키던 의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생각해봐야한다"며 "교수들은 큰 틀에서 전공의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방법론을 고민 중"이라고 집단행동 의지를 분명히 했다. 4년차 전공의가 고발을 당한 중앙대병원 신경외과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주임교수인 박승원 교수를 포함한 신경외과 교수 10명은 실명을 밝히며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전원 사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4년차 전공의가 경찰로부터 고발을 당할 만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없는데 복지부의 고발조치로 파렴치한 의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중앙대병원 교수는 "밤샘진료를 하면서도 환자를 보며 버텼고 이 나라의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국가가 나의 제자를 고발했다는데 충격이 크다"며 "전공의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 향후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더라도 외상이 있을 것 같다. 씁쓸한 일"이라고 허탈해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고발을 당한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도 성명서를 통해 직접적인 불이익이 현실화될 경우 집단사직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사직하겠다고 성명을 냈으니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고 사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성모병원의 한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이 현실화 될 경우 사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한한 것"이라며 "실제로 모든 단체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는 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는 지를 보고 결정할 것인데 사직서를 당장 써서 모아 놓을 필요도 없다.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으니 정부 반응을 보고 일괄로 사직서는 쓰면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복귀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 수련병원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31일 지방 수련병원에 현장조사도 전광석화로 벌이고 있다. 실제로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병원 찾아 전공의 근무 현황 조사에 나서자 해당 병원 교수들은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피켓을 들고 저항하기도 했다.
2020-08-31 16:36:21병·의원

집중수사에 업무복귀명령 전국 확대…집단휴진 초강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28일 10시부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 수련병원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한편, 경찰은 각 지역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직접 지휘‧관리해 집중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10시 '의료단체 집단행동환대응 특별브리핑'을 갖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발동했다. 또한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벌인 현장 집중조사를 확대,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브리핑이 끝남과 동시인 오전 10시 30분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조치된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발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휴진 혹은 국시 채점거부 동참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현장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브리핑이 끝난 직후 서울경찰청에 응급실을 이탈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 했다. 의과대학장들이 요구한 국시일정 연기에 대해선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이어 "병원에 계시는 의사들, 특히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병원의 존재 이유와 환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진료의 공백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하는 한편, 현장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경찰청 강력대응 선언 브리핑에 함께 자리한 법무부와 경찰청 역시 복지부와 협조를 통해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경우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따라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회피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블랙아웃'의 경우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자료사진. 법무부와 경찰청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고기영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청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는 방향으로 집중수사,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선 구속을 포함한 신병처리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함께 자리한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할 것"이라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들에서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8-28 10:49:18정책

"싸운다고…" 의약분업 악몽에 시달리는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원격진료, 영리병원 도입 반대 구호를 제창하는 경기도의사회 임원진 모습. "일종의 쇼가 아닌지 모르겠다." "투쟁을 기회로 생각하고 제대로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전국의사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회원들의 민심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과연 대정부 투쟁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냐는 자조섞인 푸념 속에 의사들은 아직도 '의약분업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5일 경기도의사회는 오후 7시 30분 서초동 타워차이에서 집행부, 시군회장, 대의원회, 감사단 등 17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갖고 투쟁 동력 높이기 방안 등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조인성 회장은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이후 의협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의사회 각 직역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15일 전국의사대회에 앞서 경기도의사회의 입장과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날이다"고 운을 뗐다. 조인성 회장 그는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각 직역별로 단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병원협회나 중소병원협회, 의학회도 참여해 의료계가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원진이 느끼는 회원들의 민심은 여전히 '반신반의'에 가까웠다. 참석자들은 어떻게든 투쟁 동력을 끌어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는데 동감은 하면서도 투쟁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의약분업과 지난해 휴진 투쟁의 '악몽'을 떠올렸다. 양의조 평택시 회장은 "지난해 의원의 휴진 투쟁을 한 지 불과 1년만에 의사대회를 하게 됐다"면서 "회원들은 과연 투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된 집행부의 진정성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쇼가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원격의료나 영리병원이 과연 전국의사대회 할만큼 톱픽인지 모르겠다는 회원들의 질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철환 부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지켰봤는데 우리는 어떤 (투쟁)시나리오도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그날 그날 정부 대책 보고 회의를 하고 결론은 항상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식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버스 파업도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데 투쟁의 목표가 무엇이고, 언제 끝낼 것인지, 어떤 경우 파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쇼가 아닌 투쟁이 된다"면서 "4천명에 불과한 설문 결과로 투표를 결정한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시 업무복귀명령에 어떻게 대처하고, 면허 반납까지 하고 투쟁을 할 것인지 이런 세세한 목표와 방법론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회원들도 공감하고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참석자들 역시 의약분업의 악몽을 떠올렸다. 그는 "그동안 두 번의 실패가 있었고 다시 투쟁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일반 회원들은 투쟁이 시작됐지만 궁극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파업 투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고 전했다. 반정호 의정부시의사회 회장은 "15일 의사대회가 면피용이나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회원들이 누가 나오겠냐"면서 "전에 토요 휴진처럼 흐지부지될 위험이 있고, 동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욱섭 고양시회장은 "시군구 비상총회 개최 당시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고 해도 평소 모이는 인원의 절반 밖에 참석하지 않아 걱정이 된다"면서 "비대위가 먼저 확실한 액션을 보여주고 따라오라고 주문해야 회원들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12-06 06:50:45병·의원

척정위사(斥正衛邪) 판결

메디칼타임즈=김홍식 2002년 정부의 준비 안 된 의약분업 실시에 맞서 의료가 펼친 총파업을 주도하였다는 협의로 기소되었던 의사협회 및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라 표기) 관련인 9명이 29일 대법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최종판결을 받았다. 유죄가 확정된 6명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전과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파기환송으로 하급심인 지방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니 결론적으로 기소된 의사협회 및 의쟁투 지도자 9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法治主義)에 의하여 관리되는 곳이니 법원은 사회정서나 이념 등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으로. 판사는 양심적인 법률해석으로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번 판결 결과를 보면서 과연 공정한 판결이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2000년 의사파업 당시 의료계는 비상 응급 진료에 임하는 의사만 남겨두고 거의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였고 또한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았었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번 사건에 기소된 9인과 혐의가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다른 의사들도 같은 혐의로 경찰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9인 외에 다른 의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9인은 무거운 처벌을 확정 받거나 혹은 일부 유죄로 확정 받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재판이었다. 기소내용도 단순하게 업무복귀명령 위반이라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억지에 가까운 죄목으로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 법원이 외부의 압력에 의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양심적인 법률 판단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당시의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재판에 그대로 수용한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재판으로 보인다. 또한 차후에 다시 일어날지도 모를 의료대란을 우려하여 보다 무거운 벌을 내린다는 평가도 있어 만약 그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양형(量刑)의 원칙도 저버린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칙이 정의, 공평, 인권, 평등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인데, 이번 판결은 향후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나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사실 기소된 동료의사들이 받은 최종판결에서 형이 무겁다 아니다 라는 양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번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양형의 과다나 형평성의 문제 이전에 2000년의 의사파업을 집단적인 범죄 행위로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것이 더 큰 본질적적인 문제이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집단이기주의 행동을 하였다는 당시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법원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법률적으로 인정해버렸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오류라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 받는 국민들의 고통은 실로 막대하다. 우선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하던 당시 정부의 선전들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되고 말았다. 실질적인 의료보험료 부담은 의약분업 전보다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의료이용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의 경우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국민들은 질병이 심해질 때까지 의료이용을 자제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반면에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하던 정부의 선전이 무색하게 항생제 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을 시작하려 할 때 의료계가 내놓은 우려들이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확연하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경제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태의연하게 5년 전의 정서로 돌아가 의료계의 주장을 무조건 일축하던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 하고 있다. 당시 정확하게 정부의 정책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던 의사지도자들을 처벌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법원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69년 자민당이 제출한 “국민의료대책대강”을 시작으로 정치권이 의약분업 시행을 강행하려하자 일본의사회는 파업이라는 초강력 대응으로 저항하였다. 일본의사회의 반발은 상상보다 훨씬 강력하였고, 그 결과 무려 2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사회의 파업 투쟁에 대해 당시 일본사회는 집단이기주의라느니 범죄행위라느니 하는 식으로 의사회를 매도하지는 않았다. 당시 의사 파업을 주도한 일본의사회 타께미 회장을 재판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일은 물론 없었고 오히려 의사파업 이후에 의료정책 결정에 의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번 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나 검사들은 아마 의약분업이나 의료정책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일반 사회범죄처럼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목을 씌우며 판결하였을 것이다. 만약 200년 당시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충고를 받아드려 정책을 수정 보완하였더라면 국민들에게 지워진 엄청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의료이용이 불편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5년이 지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정책의 올바른 시정을 요구한 의사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재판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 본인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의료소비에서 받지 않아도 될 불편과 고통을 겪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는데 이의 시정을 요구했던 의사들에게 처벌로 범죄자로 만든다면 어느 전문 집단인들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을 나무라고 바로 잡으려 할 것인가? 한편 창립된 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의사집단이 정상적인 의견 표출이 가능했으면 왜 파업이라는 극한 수단을 사용하였을 것인가? 파업을 함으로 인해 비로소 의약분업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생겼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의사들이 파업이라는 극한투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행정제도나 사회적인 제도마련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이다. 범죄행위로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은 법적인 처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여 올바른 정책을 펼치도록 주장하는 행동은 그 목적과 동기로 볼 때 범죄행위로 다루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의사파업의 경우 의사들이 올바른 정책제안을 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의사들의 의견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판단해 봐야한다. 진정으로 훌륭한 법관이라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져서 사회공익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는 주도적인 모범을 보여야한다. 한 사람의 범죄자를 벌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공익과 안전을 위해 정당한 요구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내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려 노력하는 것 만큼 법도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의사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하였다고 전과자로 만들고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하는 결정을 쉽게 내려버리는 법은 한마디로 악법이다. 수많은 식자들이 악법으로 희생되어 대량의 전과자로 매도되어 갈 때 마다 우리사회는 영원히 뒷걸음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나 사법부는 지난 2000년 의사파업에 대해 내용은 보지 않고 공권력에 도전이라는 외형만 보고 의사들을 매도하고 있다. 의사파업 사건의 핵심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바로 엄청나게 잘못된 의료정책이 핵심이었다. 의사파업에 대해 의사단체 지도부를 처벌하기 이전에 준비 안 된 의약분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힌 정부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한다, 정부는 의료대란에 이르기까지 과연 의약분업을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여 시행하려 하였는지 반성하여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어 리서치센터가 서울 등 5대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전화조사결과 국민의 74%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준비부족 및 정책혼선 때문이라고 하였고, 의사들의 권리주장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은 25% 에 불과했다. 여론은 의료대란이 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줄곧 의료대란의 주범이 자신임을 모르고 의료계에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였다. 의료정책 결정에서부터 건강보험재정, 의료수가결정, 의료심사평가 및 심사삭감, 행정규제, 약사들의 불법조제, 불법의료행위 기승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정부가 의사파업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대입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야 말로 독점적인 우월권을 악용하여 의료계를 상대로 끊임없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도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행보가 내포되어있다는 의구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추진으로부터 지금까지 의‧정 간의 합리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의사들을 압박하여 감정적 해법으로 일관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의사파업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직 의료분업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의료수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면서도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개혁정책이므로 선 시행 후 보완으로 우선 강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의 이 한마디 결정으로 인해 이 땅의 국민들은 엄청난 돈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정부가 의료계에 행한 지도부 구속, 표적세무사찰, 무더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등은 거의 범죄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범사회적인 매도에 대해 의료계 는 강하게 단결하였다. 의사들은 총파업을 하면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그대로 진료하였으며 파업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응급진료단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나갔다. 암, 당뇨 등 시급히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복지부 말단 공무원까지 숱하게 의료계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의사들을 탄압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지만 그래도 환자를 외면하지는 않았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누가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누가 범죄 행위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무조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순간 사회정의는 후퇴하고 말았다. 앞으로 정부가 아무리 한심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 해도 관련 전문가들은 아무도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없게 만드는 선례를 남겼다. 이번 사건은 의료전문가들의 입을 철저히 막아 놓고 의료정책을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으로 추진하였던 결과이고, 의사들의 요구를 무시한 결과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도 정부와 법원은 정책 실패에 대한 화풀이를 의사에게 해버린 주객전도(主客顚倒)된 사건이었다. 오랜 시간 뒤에 언젠가는 정의를 배척하고 잘못을 보호한 척정위사(斥正衛邪)한 판결에 대한 잘못을 평가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2005-10-04 09:35:18오피니언

'의료와 사회포럼' 민변에 공개 질의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의료와 사회포럼’ 창립 준비위원회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적의무’의 법적 해석을 물었다. 민변은 앞서 지난 달 30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의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업무복귀명령제란 화물운송 지입차들이 집단적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민변에 따르면 현행법상 업무복귀명령제와 유사한 법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들의 경우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규정과 의사 및 약사 등이 집단으로 휴업 등을 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민변은 이와 관련 “이러한 명령들은 국가공무원 등 신분을 보장받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나 의사 등 생명을 다루는 직군에 한하여 그들이 갖는 일정한 공적 의무(국민에게 봉사의무, 진료의무 등)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경우란 그 강제를 감수해야만 하는 공적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적 필요성을 백분 이해하더라도 지입차주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여기에 대해 “개인 의원의 경우 의무만 있고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공적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질의를 계기로 의사와 변호사 전문 직종 사이에 활발하고 뜻깊은 교류가 시작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 민변에 대한 공개 질의 전문이다 (1)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으로 강제하는 경우 그 강제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공적의무'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나 규범하에 누구에 의해 부여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지요? 또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 속에서 여러 분야 중 어떤 직군이 '공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2) 귀 회의 성명서는 현행법상 법규정을 들어, 국가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 '국가공무원'이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같은 직군은 '공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의 경우는 이에 비견하는 공적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렇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에게도 공적의무를 강제하는 명령을 입법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경제논리에 의해 실제 관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이 아니라, 위 1번 질문 취지처럼, 헌법과 법 정신,그리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공적의무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과 와 ,그리고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3) 국가로부터 어떤 신분보장이나 경제적 지원 혹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않는 민간인 의사나 민간인 지입차주, 민간인 변호사들에게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같은 '공적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다든가, 국가 기간산업 직종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법률서비스라든가 하는 수행 업무의 성격이나 특징만으로 국가가 민간인 국민에게 '공적의무'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의사의 경우처럼, 그 민간인 국민이 국가 혹은 국가의 대리인과 강제계약관계에 있고 국가가 정해 준 가격에 의해서만 자신이 생산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면서도 국가는 그 민간인 국민에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영상 생존이나 신분보장, 정당한 사익의 추구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할때, 업무복귀명령과 같은 공적의무의 강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스스로 예속되지않을 헌법적 권리가 있는 국민의 단체행동과 계약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근대적 권력남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귀회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003-09-09 15:02:12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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